박성중, “조승래 의원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방통위 식물부처 만들 것”
“조승래 의원의 방통위설치법, 다양한 변수 존재”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또다시 방송통신위원회를 식물부처로 만드는 법을 발의했다”라고 비판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따르면 전일 박 의원은 “조승래 의원은 현행 방통위설치법 제13조제2항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의결한다’를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개정하겠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 안건조정위도 3분 1이면 구성할 수 있고, 일반 상임위도 재적 위원 4분 1 이상이면 된다”라며 “방통위 회의를 3명 이상 60% 넘는 위원의 요구로 개의할 수 있게 강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위험한 발상을 내놓은 것은 오로지 방통위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라며 “민주당은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이유는 방통위를 2명 체제로 만들어 앞으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악의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막기 위해 몽니를 부리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종편재승인 조작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위원장의 면직으로 이제야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는 방통위를 돕기는커녕 더 나락으로 빠트려는 심산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국회 의결정족수 과반도 못 넘기는 방통위 5인 체제에서 3명이 참여해야지만,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방통위에 대한 기본도 모르는 것이다”라며 “합의제 기구라는 정의를 본인들이 편의에 맞게 임의해석 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조승래 의원의 방통위설치법 대로라면 다양한 변수에 따라 방통위가 또다시 식물부처로 전락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위헌성이 짙은 민주당의 몽니로 만든 법을 당연히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