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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VS 민희진 공방…핵심은 '경영권 탈취' 실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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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VS 민희진 공방…핵심은 '경영권 탈취' 실행 여부

Andrew Chair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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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 /사진=하이브 홈페이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 /사진=하이브 홈페이지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기업 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 일부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계획 수립·실행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브와 민 대표는 경영권 탈취 계획을 두고 성명문을 발표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경영권 탈취 계획 수립'을 명분으로 민 대표와 경영진을 대상으로 감사권을 발동했다. 민 대표가 재무적투자자(FI)를 구하고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을 팔도록 유도해 경영권을 확보할 계획을 세웠다는 이유다. 민 대표는 줄곧 이를 부인해왔다.

어도어 지분은 하이브가 80%, 민 대표가 18%씩 가지고 있다. 나머지 2%는 다른 경영진이 보유했다.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경영권 탈취 계획에 대해 감사권을 발동한 뒤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록.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의 단체 대화방에서 2024년 4월4일 오간 대화 내용이다. 부대표의 구상에 민 대표가 답하고 있다.  /사진 제공=하이브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경영권 탈취 계획에 대해 감사권을 발동한 뒤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록.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의 단체 대화방에서 2024년 4월4일 오간 대화 내용이다. 부대표의 구상에 민 대표가 답하고 있다. /사진 제공=하이브

하이브는 지난달 25일 중간감사 결과 민 대표와 어도어 부대표 등 경영진 3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록을 증거로 확보하고 경영권 탈취 계획을 수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이브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록을 보면 어도어 부대표는 민 대표에게 어도어 가치를 하락시킨 뒤 FI를 구해 하이브에 어도어를 팔라고 권유하는 계획을 제안했다. 이에 민 대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관해 하이브는 "여러 달에 걸쳐 동일한 목적으로 논의가 진행돼온 기록이 대화록, 업무일지에 남아 있다"며 "대화 상대인 부대표는 공인회계사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졌으며 하이브 상장 업무와 다수의 인수합병(M&A)을 진행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어도어의 재무 정보를 모두 아는 핵심 임원이 반복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이야기한 점으로 미뤄볼 때 사담이 아닌 실질적 계획 수립이라는 주장이다.

민 대표는 2일 입장문을 내고 "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찬탈'은 실체가 없는 헛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하이브와 갈등을 지속하며 상상한 내용을 공유했는데 경영권 탈취를 목적으로 대화한 것처럼 알려졌다는 것이다. 이어 하이브가 부대표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카카오톡 대화록 등 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하게 했고,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민 대표는 "감사가 시작되고 흑색여론전이 심각해지자 부대표는 하이브의 주요 경영진을 찾아가 일방적인 여론전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며 "하이브 경영진은 (부대표에게) '피소될 경우 실무자인 네가 꼬리 자르기를 당해 물어내야 할 피해액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가족을 생각하라' 는 등의 발언을 하며 협조하라고 회유했다"고 말했다.

법원이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사실로 결정하려면 경영권 탈취 계획을 실행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배임죄에는 범죄행위 준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예비죄가 없다. 즉 경영권 탈취 계획을 세운 것만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계획을 실행했지만 실패해 미수에 그쳤을 때는 처벌 대상이 된다. 
 

Andrew Chair tt
#어도어#하이브